실효
아내가 감기에 장염까지 겹쳤다. 합창강의, 드라이플라워 제작, 육아 등 몸을 혹사하며 활동했는데 찬바람과 함께 몸져 눕게 되었다. 미안한 마음에 병원에 함께 갔다. 실비보험 덕분에 아내에게 자신 있게 수액맞기를 권했다. 마치고 진료비영수증과 약제비영수증을 받았다. 다음 날 보험금 청구를 하려보니 이런 왠걸 보험계약이 없다고 나온다. 자동이체계좌를 바꾸며 실효된 것이다. 아차! 싶었다. 체크해보니 최종 납입이 2~3개월 전이다. 보험이 실효되면 2년 내에 부활시킬 수 있다. 문제는 실효 된지 1달이 지나면 간이부활이 아닌 일반부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청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심사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심사 후 거절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와 서류에 명시하고 있다. 2년 전 쯤 아내가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진단서, 현 상태 소견서, 의무기록지 사본등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거리도 멀어 아내를 모시고 가야 할판이다. 그리고 보험사가 심사 후 부활 거절을 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보험! 예전과 다르다.
다시 가입을 하려해도 쉽지가 않다. 반응이 예전과 너무 다르다. 보험금 청구의 간편함으로 손해보험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픈적이 있으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스러우면 병원서류를 요구한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돈 될 만한 고객만 받겠다는 의미이다. 보험을 대충 가입하는 시대는 끝나 버린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알리안츠생명보험(옛 제일생명보험)이 35억원 이라는 황당한 가격에 팔리고 말았다. 독일 알리안츠 그룹이 한국의 보험시장을 겪어보고 1조3000억원을 포기했다. 노사불화의 아이콘인 이 회사는 한국금융 변화의 서곡이다.
금융시장 구조
금융시장 구조는 은행중심구조(Bank-based system) 와 시장중심구조(Market-based system) 두 종류가 있다. 첫번째, 은행중심 구조는 성문법체계처럼 독일, 일본에서 체계화 된것이다. 개인은 은행에 저축을 하고 기업은 은행을 통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은 자금 주체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꼭지점에 정부기관이 있다. 두번째 시장중심구조는 불문법체계처럼 영국,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등을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 기업에 대한 감시는 시장규범( Market discipline) 과 외부감사, 사외이사, 신용평가사 등이 담당하게 된다. 시장규범은 주식, 채권 가격 변화, 적대적 M&A가 대표적인 예 가 될수 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은행중심구조에서 시장중심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뿌리도 일본이고 금융도 일본처럼 은행중심구조이다. 그러나 금융은 미국을 바라본다. 몸은 일본 인데 머리는 미국 인 셈이다. 게다가 급속히 발전한 실물경제를 금융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이 심하게 오르 내린다. 주식시장이야 공정공시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정책과 시장변화를 미리 알면 냉탕때 사서 열탕때 팔면 되니 한몫 잡기 쉬운 나라다. 아직 기득권층이 부동산을 못버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
지난 6월14일 경향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무산” 이라는 기사 나왔고, 당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10월25일 국민의당 박선숙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기업을 위해 국민에게 앵벌이 하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지 않았으니 민간단체인 (사)금융소비자원의 눈에 띄는 소식이라도 전하련다. 2016년 10월 7일자 보도자료 239호 “금융위 , 갑질 향응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http://www.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8774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관료나 직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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