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만전자
삼성전자 주식이 팔만전자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침 끝에 55,000원의 벽도 깨졌었고 현재 6만 원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에겐 한숨이 나오는 차트일 수 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매수 티이밍으로 보이는 차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주식을 증여해도 좋을 가격인지 생각해 보는 차트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또 누군가에겐 기회의 시간이 된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훌륭한 상속/증여 절세전략 중 하나이다.
내재가치 보다 저평가된, 그래서 향후 가격이 올라 갈것이라고 확신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평가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고 증여 시점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침체기가 되면 대기업 오너들의 지분증여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겐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의 시간이다.
증여하는 주식 금액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잇는 주식의 경우 4개월 동안의 주가를 평균내어 평가한다.
가령 9월2일에 증여했다면 시작일을 7월 3일(전 2개월이 되는 날 + 1일)로 하고 마감일을 11월 1일(후 2개월이 되는 날 -1일)로 하여 평균가격을 계산한다.
일일이 계산하기엔 번거로운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동계산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증여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1천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증여취소
2개월의 주가추이를 지켜보고 증여하기에 적당하다 판단해여 상장주식을 증여(대체 입고) 하였는데 증여 후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경우 증여한 상장주식을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기한 내 (증여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에 증여를 취소하면 첫 번째 증여세도, 두 번째 반환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라면 즉, 첫 번째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취소(반환) 한다면 첫 번째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반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났다면 첫 번째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반환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한 후 주식가격이 크게 변동했다면 증여 취소가능기간을 잘 고려해서 첫 번째 증여를 취소한 후 재증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해외주식은 해당통화(달러, 유로 등)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격을 구한 후 증여일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 평가금액으로 정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다.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차후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낮은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증여세는 낮추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주식을 증여재산으로 활용할 때 해외주식보다는 국내주식이 유리하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증여를 한 단계 거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유효하다.
증여재산 공제
10년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이하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고 금액 한도를 증여재산 공제 범위라고 하는 이 범위 내로 증여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여신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으로는 적용세율 10% 정도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약간 초과하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마무리하길 권장한다.
최근 국회에는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항 적이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작년 4월에 발의했다.
증여 후 사후관리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절대 명의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식 증여 후 자녀의 투자수익을 높이려는 생각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잦은 매매를 하고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주식의 출고가 이루어진다면 증여취소 또는 주식명의 신탁 즉,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 투자수익은 미확정 수익으로 다양한 노력과 운이 따라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인 반면, 세테크는 확정된 손실을 다양한 노력으로 줄이는 수익이다.
세테크에서 노력 외에 운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세무위험(Tax Risk)이 되고 만다.
노력과 관리로 절세를 해야지 운에 맡길 순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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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0) | 201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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