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1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