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1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장기저축성보험으로서 통상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구분 내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시납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1인당 납입 한도 2억원 (2017년 4월 이전), 1억원 (2017년 4월 이후) 월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월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55세 이후 연금 개시 -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지급 재원의 소멸 - 보증 지급기간 ≤ 기대 여명 - 매년 수령연금이 일정 한도 이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2022.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