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1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 지가 안정화, 공공 이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025년 3월 19일, 정부는 주택..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