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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은퇴 (Retirement)

퇴직연금

by 플랜닥 2022. 5. 20.

 


[우리나라 연금구조]


우리나라는 국가보장(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업보장(퇴직연금), 개인보장(개인연금)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주택, 농지연금 제외)

근로자의 경우 9%의 국민연금(근로자 4.5%, 사업주 4.5%)과 8.3% 의 퇴직연금으로 합산 17.3%를 적립하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 되는데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회사 밖에 적립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마지막 평균 급여와 근무 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인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퇴직금은 안전하다. 꾸준히 급여가 인상되고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 굳이 확정기여(DC)형 으로 전환해서 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사에서 1년기준 한 달치 (8.3%)를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직접 운용이라는 의미는 적립금과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투자상품을 파악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 피크제에 해당된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퇴직금이 줄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를 예상해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 했으나 오히려 연봉이 더 오르고 계속 근속 할 수 있게 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까지 낮으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퇴직연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의사결정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만 채택한 회사도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계좌에 수익 없이 현금만 쌓이게 된다.

운용수익률이 7%라면 10년 후 2배 로 불어날 텐데 원금만 쌓이면 무척 억울한 일이 될 것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계좌는 세액공제 받는 계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칙적인 용도는 퇴직금 입금용 계좌이다.
퇴직금은 IRP계좌에 입금 하는 것이 원칙이나 55세를 넘었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은 퇴직금 중 일부라도 60일이내에 IRP계좌에 입금하면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며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면 10년간 30%, 10년 초과 시 40%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준다.


[세액공제]


IRP계좌에 퇴직연금 추가납입 할 경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 까지 연간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경우 16.5%) 를 환급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납입하게 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납입하는 금액은 55세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 큰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준비는 중요하지만 향후 자금흐름을 고려해서 낭패를 보는 일을 방지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액공제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야 공제되는 것이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가 많아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 목적의 추가납입은 의미가 없다.

셋째,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700만원 납입하면 115.5만원 돌려받는다" 라는 자극적인 홍보들이 넘쳐난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연봉 5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고 가까운 미래에 재무이슈가 있을 경우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 무관심해질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해질 수 있고 IRP 계좌 선택과 납입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재무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상품 선택]


노후 보장용 계좌를 가입한 후 투자상품을 선택 할 때 각기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과 IRP계좌 는 보험사에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ETF 매매는 불가능하다. 투자상품 선택 측면에서 증권사 계좌가 더 유연하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주식형, 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등의 금융투자상품 편입한도가 현행 70%이지만 오는 7월 12일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편입한도를 100%로 확대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사나 증권사 모두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일 경우 금리 상품 위주의 운용이 되며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이 유연하고 대부분의 펀드와 ETF 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0% 글로벌 펀드 편입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DC나 IRP에서 가능하다.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 이라 한다) 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에 확인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에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보유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으로 전환한 후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