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10명 4명이 빈곤층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올라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구불균형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은 떨어지니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인데 이는 OECD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다.
적정생활비를 137만 원으로 보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노인들의 평균 수급금액은 39.8만 원에 불과하니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 예견된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표현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가입하는 제도이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퇴직연금이 자동가입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하는 방식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회사 또는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의 형태를 가진다.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성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ension Plan)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기업)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지시 역시 사용자(기업)가 하게 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제한적이며 근로자의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일시금 또는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한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기업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유리한 제도이다.
평균임금 30일분이 1차 연도 400만 원, 2년 차엔 500만 원, 3년 차엔 600만 원인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는 퇴직시점 평균임금 30일분인 600만 원 의 3년분인 1,800만 원이 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기업)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근로자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제한적이지만 완화되고 있다.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이 퇴직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일시금 또는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1년 차엔 400만 원, 2년 차엔 500만 원, 3년 차엔 600만 원인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는 (400만 원 + 500만 원 + 600만 원) + 운용수익 이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근로자는 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금 300만 원 이하의 일부사유를 제외한 퇴직 일시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인이 납입 가능하고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출 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이연 되는 재투자되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30% 감면되고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3.3%~5.5%의 낮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으로 퇴직금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 이 유리한 경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까?
사회초년생의 경우 승진의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다.
또한, 공사/공기업 등 정년까지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인 경우 꾸준한 임금상승률이 예상되므로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할 것이다.
운용실력이 출중하여 운용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확정기여형(DC) 유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
확정기여형(DC) 이 유리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할 경우 급여가 낮아지면서 퇴직급여 적립되는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기존에 쌓여있는 적립금 마저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립금 총액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해야 손실을 피 할 수 있다.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는 경우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직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확정기여형(DC)으로이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
과거 기업들은 사원, 주임, 선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다양한 직급과 승진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근엔 주임, 선임, 수석 등 직급체계가 심플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수석으로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승진이 요원하다면 굳이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20년 즈음에 TDF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50%~60%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노후자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인상률을 상회할 운용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전환신청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전환을 고려한 다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통상 인사팀)에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는 신청자들을 취합하여 금융회사에 명단을 송부하고 금융회사는 계좌를 일괄 개설하게 되는데 신청기간이 회사마다 다르다.
어떤 회사의 경우 상시 신청이 가능한 반면, 분기 또는 반기마다 가능한 곳도 있고 심지어는 연 1회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신청가능기간을 직접 문의해봐야 한다.
다만 분기 1회 신청이 가능했던 공사/공기업들이 조금씩 상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전환, 운용수익률 제고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디폴트옵션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2% 수준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 관심 또는 지식의 부족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구성하기 때문이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퇴직연금이 인플레이션만큼 줄어들고 있으니 정부는 운용수익률을 높여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기업)가 운용책임을 갖고 있으니 굳이 디폴트옵션이 필요치 않다.
예전에는 적립금이 금융회사로 입금되면 해당회사와 금융회사의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1년 만기 우체금 예금 등 안전한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17일 이후엔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게 되면 모두 현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디폴트옵션을 모두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투자 지식을 갖추게 끔 금융당국이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혼선과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하여도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퇴직연금은 재산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상담활동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사랑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다.
단연코 관심 1순위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인데 지역별로 편차도 크고 부동산 소유 여부가 정치, 경제적 관심사 및 사회계층 포지션까지 관여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있어 부동산 못지않은 재산은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은 투자에 대한 감각, 운용수익률 점검까지 필요하니 지식과 실력을 쌓는 다면 개인연금이나 투자상품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같은 투자이긴 하나 퇴직연금과 주식투자는 서로 큰 차이가 있다.
주식투자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추가적인 자금투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추가자금 확보가 아니라 오직 운용수익률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오직 수익률, 투자감각, 운용에 대한 마인드를 훈련할 수 있는 코어필드이니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도 주택연금으로 현금화한다.
현금성 자산인 퇴직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부동산을 한번 거치는 것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 은퇴 (Retir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과세 연금보험 사용법 (0) | 2022.06.08 |
---|---|
연금보험 (0) | 2022.05.29 |
연금저축 (0) | 2022.05.29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0) | 2022.05.25 |
퇴직연금 (0) | 2022.05.20 |
노후준비의 3대 방해물 (0) | 2016.11.06 |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떤 형편이실까? (0) |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