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 매매거래 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하는 문서로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금액 이상의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규제 지역 및 제출 대상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역 및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 개인의 경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의 모든 주택 거래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인데 2023년 8월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대상입니다.
- 개인의 경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이 아닌 곳의 주택 매수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도 모두 제출대상 거래입니다.
작성 내용과 주의 사항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밝히는 문서로, 허구나 과장된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액, 매각 대금, 처분 대금, 증여, 상속 등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의 매매거래인 경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예금을 기재한 경우 잔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금 등 기타'란에 대금을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정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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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항 목 별 | 제 출 서 류 | |
자 기 자 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등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 입 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료 제출 시기와 기준일
- 자금 조달 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처분 대금, 증여·상속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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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시 페널티
- 자금 조달 계획서를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요청 및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고려
-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너무 낙관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은 2년 정도 소요되므로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지자체 및 감정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대출금과 자금 조달 계획서
-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다하게 예상된 전세금이나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추적과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문제를 예방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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