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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은퇴 (Retirement)

비과세 연금보험 사용법

by 플랜닥 2022. 6. 8.


연금이란 은퇴후 소득상실로 생활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후,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의무가입인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서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다양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 : 확정된 기간(10년, 20년 등) 동안 연금 지급
종신연금형 : 연금 개시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상속연금형 : 생존기간에는 적립액의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 사망 후에는 그 적립액을 상속


보험은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계약의 주체가 되는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의 수혜를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는 데 3명이 명의를 활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창출할 수 있다.

부모의 노후자금이 충분할 경우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을 설계를 하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 시키는 플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계약자 부모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부모


계약자, 수익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해서 연금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자녀의 나이가 45세 되는 시점 부터 부모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계약자, 수익자의 명의가 부모이기 때문에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없고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어도 자녀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되며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 할 때 정기금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보험 계약 만이 가질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연금플랜을 구성하게 되면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이어서 자녀가 연금을 받고 또 상속세 절세 혜택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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