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가 있다.
[주식투자 관련세금]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배당소득세 | 15.4% | 15% |
양도소득세 | 없음 (대주주 과세) | 22% (연 250만까지 비과세), 손익통산, 분류과세 |
거래세 | 0.25% | 매도시 0.00221% |
시가배당률이 2.3% (작년기준) 를 기록하여 메리트가 늘어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슈 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편 내년 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상품 과세체계]
예 적금 | 펀드 | 파생결합증권 | 주식 | ||
현재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양도소득(매매) | 배당소득(배당금) |
2023년 이후 | 이자소득 | 금융투자소득 (통산) | 배당소득(배당금) |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 일경우 22%~27.5% 과세 하게끔 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고 과세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절세 계좌이고 대표격으로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ISA 주요내용]
가입자격 |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이상)의 거주자 -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통산 후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농어민은 소득 400만원 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 | 3년 의무 |
편입상품 | - 중개형 ISA : 파생결합증권 (ELS, ELB, ETN 등), 펀드(ETF포함), 국내상장주식,RP,리츠 - 신탁형 ISA : 파생결합증권 (ELS, ELB, ETN 등), 펀드(ETF포함), 예금,RP,리츠 |
가입한도 | - 연 2,000만원 (총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 -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한도 합산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 (과거 3년) 적용이면 제외된다.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유지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증권계좌 와 중개형 ISA 비교]
일반 증권계좌 | 중계형 ISA |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세율 | 15.4% | 9.9% 분리과세 (비과세 초과분) |
ISA 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 차감 후 , 순이익 에 대하여만 세금 납부 |
ISA 의 세제혜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순이익에 대하여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하여 9.9% 분리과세가 적용 된다는 점이다.
과세되는 해외펀드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A펀드에서 2천만원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 했을때, 일반 계좌에서는 308만원 원천징수되지만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138.6만원(서민/농어민형은 118.8만원) 으로 낮아지게 된다.
[ISA 세제혜택 예시]
A 펀드 | B 펀드 | 세금합계 | |
손익 | 2천만원 수익 | 400만원 손실 | |
일반계좌 | 308만원 과세 | 0만원 과세 | 308만원 |
ISA 계좌 | [(2천만원-400만원)-200만원 비과세] * 9.9% 분리과세 | 138.6만원 |
ISA 외에도 연금저축 계좌와 IRP 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액 400만원, IRP 는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일단 과세하지 않고 이연 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연금저축, IRP 에서 연금 수령 시 세율]
연령(연금수령일) | 연금 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시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사적연금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불입한 원금을 제외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일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언뜻 보면 연금저축이 ISA 보다 세제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계좌의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현재 연령과 자산 상태에 따라 유불리가 변할 수 있다.
특히, ISA 의 경우 의무유지기간이 3년 이고 연금저축은 55세 이상이므로 저축 및 투자의 목적에 맞게 기간 분산하면 유리할 것이다.
[2023년 이후 금융상품 과세 와 ISA]
금융상품 | 발생소득 | 일반계좌 | ISA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
투자이익 (매매, 환매) | 금융투자소득 (20%) (기본공제 5천만원) |
통산 순이익 전액 비과세 |
투자 순손실 (-) | 통산 순이익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 비과세 (서민 농어민 400만원) 한도초과분은 9% 저율과세 |
||
배당소득 | 배당소득(14%) |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금융상품 |
투자손익 | 금융투자소득 (20%) (기본공제 250만원) |
|
이자, 배당소득 | 이자 배당소득(14%) |
지금까지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 부터는 체계가 변경되고 장기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혀 가리라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계좌선택과 저축 투자가 자상형성 및 노후자금 확보에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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